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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4 2015가합515061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3. 7.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6,952,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중 계약금 10억 원은 계약 체결과 동시에 지급하고, 중도금 25억 원은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할 수 있으며, 잔금 134억 5,200만 원(부가가치세 6억 5,200만 원)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그리고 이 사건 매매계약 제6조에서는 ‘피고는 원고가 잔금지급일까지 매매대금 전액의 지급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별도의 최고절차 없이 원고에 대한 통지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해제의 효력은 피고의 통지로써 즉시 발생하며, 계약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피고가 전액 몰수하고, 원고가 중도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피고가 기 수령한 중도금을 원고에게 즉시 반환하여 본 계약을 종료키로 하며, 원고는 피고에게 투입비 보상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당일 계약금 10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약정한 잔금지급기일까지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라.

피고는 2007. 10. 1. 원고에게 “원고가 잔금납입일인 2007. 9. 7.까지 잔금을 납입하지 않아 2007. 9. 28.까지 잔금납입기일을 연장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잔금을 납입하지 않고 있는 바,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6조에 근거하여 원고가 납입한 계약금 전액을 피고에게 귀속 후 매매계약 해제를 통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마.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재매수할 것을 요청하며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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