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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7.16 2019고단12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콘크리트믹스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4. 10:05경 김포시 C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D 쪽에서 대곶I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고 당시 위 콘크리트믹스트럭의 전방에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승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서 주행 중인 승합차와의 안전거리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합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행하다가 위 승합차가 교차로의 황색 신호에 따라 제동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오른쪽으로 방향을 전환한 과실로 마침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에서 정차 중인 카고트럭에 시트지를 부착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4세)을 위 콘크리트믹스트럭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사고현장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블랙박스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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