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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9.08.20 2019고단1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관광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9. 16:20경 위 버스 차량을 운전하여 남원시 향교동 교룡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남원역 방면에서 소방파출소 3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교룡로 방면에서 합류하는 길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 C(남, 13세)이 자전거를 타고 피고인의 우측으로부터 나와 도로를 가로질러 피고인의 버스 앞쪽으로 진행하게 되었음에도, 피해자를 발견하고 제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 전면부로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7:51경 남원시 D 소재 E병원에서 후송 치료 중이던 피해자를 외상성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의뢰결과 회신

1.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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