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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8.04.25 2017노176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사실 오인( 살인 미수 부분)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원한이 깊지 않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상해를 가하게 된 점,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찌른 것이 아니라 때리는 행동을 한 점, 피해자가 목에 깊이 찔린 상처를 입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당시 만취해 있었고 스스로 범행을 중지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다.

법리 오해( 살인 미수 부분) 피고인은 특별한 외부적인 장애사정 없이 칼로 피해자를 내리치거나 찌르는 행위를 스스로 중지하였으므로 형법 제 26 조의 중지 미수에 해당한다.

라.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당 심 증인 D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H가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은 당시 의사를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는 아니었다.

목격자들이 지목하여 피고인에게 확인하자 ‘ 맞다’ 고 대답했고, 미란다 원칙 고지 후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 도망가지도 않았는데 왜 수갑을 채우느냐

’ 라는 말도 하였다.

”라고 진술한 점 및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인의 고의 유무) 1) 피고인이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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