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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2.09 2016노450
살인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살인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작업용 식칼( 칼날 길이 17cm) 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분을 힘껏 찔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과다 출혈로 사망한 점 등 채택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판시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를 당시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아,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고 이를 다투는 피고인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원심이 인정한 사정 등과 면밀히 대조해 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피고인의 범행 전후 태도 및 언행,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를 다투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마땅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된 바 없어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또 한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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