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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7.18 2019고단522
직업안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직업안정법위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11. 초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강릉시 일대에서 사무실을 두지 아니하고 관할 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B’라는 상호로 이른바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강릉시 일대 유흥업소에서 여성 접대부를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피고인 스스로 또는 C, 성불상 D으로 하여금 카니발 차량에 성명불상의 여성 도우미들(가명 E, F, G, H, I, J, K, L, M, N, O, P 등)을 탑승시켜 해당 업소에 데려다주고, 해당 업소에서 여성 도우미들이 성매매를 하는 경우 시간당 6만 원(1시간 추가시 시간당 2만 원 추가), 성매매를 하지 않는 경우 시간당 2만 원을 알선소개비 명목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 22.경 강릉시 Q에서 ‘R’이라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여종업원인 S으로 하여금 그곳에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유흥접대를 하게 한 후 유흥주점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로 이동하여 성매매를 하게 하고 손님에게서 28만 원을 지급받아 그중 6만 원을 알선료로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3.경까지 S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8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게 하고 408만 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취득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8. 4. 23.경 강릉시에 있는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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