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2. 3.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4. 1. 8.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 1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5. 7. 24. 순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및 피고인 C 피고인 A은 2017. 11. 2.경부터 여수시 D에 있는 성매매집결지에서, ‘E, F, G, H’ 등 상호로 성매매 업소 4개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업소 또는 성매매집결지 내에 있는 다른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게 하였고, 자신의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게 한 경우에는 성매매 1회당 화대 6만 원 중 4만 원을 피고인 A이 취득하고, 다른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게 한 경우에는 성매매 1회당 화대 6만 원 중 피고인 A이 2만 원, 다른 업주가 2만 원을 취득하기로 하면서 영업을 해오던 중, 2018. 4.경에는 피고인 C과 공모하여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위 ‘E’ 업소를 관리하게 한 후 피고인 C이 성매매 여성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면 성매매 여성을 보내주고 피고인 C으로부터 성매매 1회당 1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11. 2.경 B으로부터 성매매 여성 I을 소개받아 B에게 선불금 약 1,800만 원을 지급하고 추후 위 I이 2,300만 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위 I을 고용한 후 위와 같은 조건으로 2018. 1. 1.경까지 하루 평균 약 15회 내지 20회 상당의 횟수로 피고인 A의 업소 내지 성매매집결지에 있는 다른 업소 등지에서 불상의 남자 손님과 총 461회에 걸쳐 성관계를 하게 하고, 그 후 2018. 4.경에는 성매매 여성 J으로 하여금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