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9.05.14 2017가단887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2,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7. 11. 15.부터,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6.경 피고 주식회사 C로부터 제주시 D 지상 단독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 작업을 포함한 목공사(이하 ‘이 사건 제1 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44,200,000원에, 제주시 E 지상 단독주택 신축공사 중 목공사(이하 ‘이 사건 제2 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25,000,000원에, 철근공사(이하 ‘이 사건 제3 공사’라 한다

)를 5,400,000원에, 비계공사(이하 ‘이 사건 제4 공사’라 한다

)를 3,800,000원에 각 하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C로부터 이 사건 제1 공사대금 전액인 44,200,000원, 이 사건 제2 공사 대금 중 10,000,000원, 이 사건 제3 공사대금 중 400,000원, 이 사건 제4 공사대금 중 1,800,000원 총 56,4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피고 B는 2017. 2. 26.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C이 미지급한 이 사건 제1, 2, 3, 4 공사대금 합계 56,400,000원을 2017. 3. 15.까지 결제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주장 및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는 위 약정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 C과 각자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 3, 4 공사대금 미지급액 합계 56,400,000원 중 피고 B로부터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14,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42,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주장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