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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8 2016나11661
노임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부부이고, 피고 B는 양주시 K 지상 철근 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4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11. 16. 사용승인을 받아 2013. 3. 8. 자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2. 11. 20.경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이 입주 가능한 상태가 되게 하는 공사를 실시하기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3. 2. 14.경까지 이 사건 건물의 각 호실에 칸막이(방과 화장실 등), 방문, 창문 등의 설치를 위한 가설공사, 철거공사, 목공사, 창호공사, 유리공사, 미장공사, 조적공사, 방수공사, 수장공사, 패널 공사, 설비배관공사, 전기공사 등(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실시하였다.

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2. 11. 22. 20,000,000원, 2012. 11. 28. 5,000,000원, 2012. 11. 29. 15,000,000원, 2012. 12. 14. 10,000,000원, 2012. 12. 20. 7,000,000원, 2012. 12. 26. 14,500,000원, 2013. 1. 14. 3,000,000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합계액 74,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 16호증, 을 제1, 2,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들의 요청에 따라 시공한 부분의 공사비는 139,433,250원이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돈이 74,500,000원인바,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 차액 64,933,250원을 공사대금 또는 부당이득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에 관한 판단 피고 C은 이 사건 계약에 있어 피고 B의 이행보조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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