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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07.05 2015가단13457
하자보수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16,279,0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0.부터, 피고 C는 4,300,000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들, D는 75,000,000원씩 투자하여 경주시 E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공동매수한 후 임대사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동업약정에 따라 원고, 피고들, D는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후 D와 F(피고 C의 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원고는 2014. 9. 15. D 및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대금 323,000,000원에 매수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대금 중 중도금을 지급한 후 내부 보수공사를 하기 위하여 6층 부분을 먼저 인도받고,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 6층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50,000,000원에 도급하였다. 라.

이 사건 공사는 완성 전에 중단되었고, 피고 B는 2014. 7. 21. 원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25,000,000원을 받으면서 잔여공사는 원고가 마무리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공사대금 완불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피고 B가 시공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6층 천장 목공사 부분의 접합 부위가 벌어져 천장이 붕괴되고, 전기공사 마감의 부실로 전선이 노출되었으며, 누수로 도배지에 곰팡이가 발생하는 등 하자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16,279,076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 B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는 피고 B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후 원고가 다른 업자에게 맡겨 공사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지, 피고 B가 시공한 부분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갑 제4, 5, 8호증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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