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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09.17 2014가단499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시공사는 원고에게 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신안(이하 ‘피고 신안’이라 한다)과 피고 동위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위건설’이라 한다)는 2011. 6. 17. 김포도시공사로부터 B 건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주받았고, 피고 주식회사 시공사(이하 ‘피고 시공사’라 한다)는 2012. 4. 15. 피고 신안과 피고 동위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수장 및 목공사, 건축음향공사를 하도급 받았다.

나. 피고 시공사는 2013. 4. 10. C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수장 및 목공사에 관한 하도급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고, D은 2013. 4. 2. E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목공사 외 3개 공종 시설공사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F를 운영하던 원고는 2013. 8. 1. E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필림공사를 대금 14,135,000원, 기간 2013. 8. 1.부터 2013. 9. 31.까지로 하는 내용의 공사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2013. 10. 29.경 위 필름공사를 완공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시공사로부터 직접 이 사건 공사 중 필름공사를 하도급 받고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 시공사는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신안과 피고 동위건설은 2013. 11. 5. 원고 및 피고 시공사와 공사대금을 정산하면서 같은 달 15.까지 공사대금 2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그 중 나머지 21,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시공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필름공사를 하도급준 사실이 없고, 2013. 11. 5. 필름공사대금을 정산하면서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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