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11.13 2020가단53630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7,201,14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2019. 10. 26.부터,...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2018. 10월경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에게 D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도급하였고, 피고 C은 2018. 12월경 원고에게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8. 12. 20.부터 2019. 5. 30. 이후 2019. 8. 31.까지로 연장되었다. ,

공사대금 1,320,000,000원 이후 1,545,500,000원으로 증액되었다.

으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피고 C은 2020. 2. 5. 원고와 사이에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미지급 공사대금 292,500,000원, 보험료 26,401,140원, 비계 3개월분 8,300,000원을 지급하되, 그 중 100,000,000원은 2020. 2. 28.에, 100,000,000원은 2020. 3. 30.에, 나머지 127,201,140원은 2020. 4. 30.에 각 지급한다”고 약정하였고, 피고 B는 위 약정에 따른 피고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2020. 2. 5.자 약정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327,201,140원(= 미지급 공사대금 292,500,000원 보험료 26,401,140원 비계 3개월분 8,300,000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은 자인하고 있는 250,000,000원을 공제한 77,201,140원(= 327,201,140원 -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10. 26.부터, 피고 C은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11.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