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5,660,274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은 2014. 2. 22.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A저축은행(이하 ‘A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08. 10. 3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2,200,000,000원을 이율 연 14%, 지연배상금율 연 22%, 변제기 2009. 4. 30.까지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고, 피고 C, D, E은 같은 날 피고 회사의 A저축은행에 대한 위 차용금반환채무에 관하여 보증한도액 2,86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각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으로 근보증하였으며, 이후 위 변제기는 A저축은행과 피고들 사이의 여신기한 연장합의에 따라 2010. 7. 31.까지로 변경되었다.
나. 피고 회사는 변제기일에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였고, 이후 A저축은행은 2012. 5. 24. 피고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진행된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2,800,000,000원을 배당받아 원금에 먼저 충당하였다.
다. A저축은행의 피고 회사에 대한 2012. 5. 23.까지 발생한 이 사건 대출채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중 미지급된 금액은 합계 435,660,274원이다. 라.
A저축은행은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54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채무의 잔존 이자 및 지연손해금 435,660,27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피고 주식회사 B은 2014. 2. 22.부터, 피고 C, D는 각 2013. 11. 30.부터, 피고 E은 2013. 12. 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