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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9.05 2013가합815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주식회사 A저축은행(이하 ‘A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08. 10. 16.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와, 여신과목 할인어음, 여신한도금액 30억 원, 여신개시일 2008. 10. 17., 여신기간 만료일 2011. 10. 17., 이자율(여신기간 만료일까지) 연 11%, 지연이율 연 19%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B의 대표이사인 피고 C이 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 ② 이에 따라 A저축은행은 2009. 4. 30. 피고 B에게 15억 원을 대출만기일 2009. 5. 29.로 정하여 어음할인 방식으로 대출해 준 사실, ③ 피고 B는 2009. 6. 29. 그때까지 발생한 약정 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 24,986,301원을 A저축은행에게 지급한 사실, ④ A저축은행은 2009. 12. 31.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결정을 받고, 2010. 8. 17. 전주지방법원 2010하합1호 사건에서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같은 날 원고가 A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대출금 15억 원 중 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이자 지급일 다음날인 2009.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이율인 연 1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1)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은 A저축은행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100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가) D은 2008. 7. 31. A저축은행에 개설되어 있던 종합통장계좌(E)에 130억 원을 입금하여 그 중 30억 원으로는 종전 대출금을 상환하고, 나머지 100억 원은 그 예금계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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