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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8 2015나14883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의 금원차용 및 연대보증 (1) 주식회사 A저축은행 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A상호저축은행이었고, 2010. 9. 30. 현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A저축은행'이라 한다

은 2008. 10. 31. 피고 주식회사 B 이하 'B'라 한다

에게 2,200,000,000원을 이율 연 14%, 지연손해금률 연 22%, 변제기 2009. 4. 30.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 (2 피고 C, D, E은 같은 날 피고 B의 채무를 2,860,000,000원 범위에서 연대보증한다는 취지로 포괄근보증 이하 '이 사건 근보증'이라 한다

) 계약을 체결하였다. (3) A저축은행과 피고들의 합의로 이 사건 대여 원리금의 변제기는 여러 번에 걸쳐 연장되었고, 최종적으로 2010. 7. 31.이 되었다. 나. 이 사건 대여 원리금의 일부 변제 A저축은행은 이 사건 대여 원리금의 담보 부동산에 관해 개시된 강제경매절차[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J, K 병합 ,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에서 2012. 5. 24. 2,800,000,000원을 배당받아 이 사건 대여 원금 전부와 이자 및 지연손해금 일부에 충당하였다.

남은 지연손해금은 435,264,014원 이하 '이 사건 잔존 채무'라 한다

)이다. 다. A저축은행의 파산 A저축은행은 2013. 4. 30. 파산선고(이 법원 2013하합54)를 받았다.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 내지 6호증, 갑 제7 내지 10호증의 각 1 내지 4, 을 제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잔존 채무 435,264,014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대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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