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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10.07 2015나1292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4면 제3행의 “이 법원”을 “대전지방법원”으로 고침. 제4면 제11행과 제12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함.

가. 원고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2013. 3. 27. 이 사건 공장의 전기공급을 차단하는 이 사건 단전조치를 취함에 따라 2013. 3. 27.부터 2014. 6. 26.까지 이 사건 공장에서 영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위 기간 동안 영업하여 얻을 수 있는 영업이익 375,000,000원(= 25,000,0000원/월 × 15개월) 상당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며, 이 사건 공장에 있던 시가 30,000,000원 상당의 면사 약 6,000kg 을 사용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위 손해 합계 40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6. 27.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제4면 제12행의 “가.”항, 17행의 “나.”항, 제6면 제5행의 “다.”항을 각 “나.”항, “다.”항, “라.”항으로 고침. 제5면 제10행의 “8호증”을 “8, 12호증”으로 고침. 제6면 제7행의 “2013. 3. 27.부터”를 “2013. 3. 27.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6. 27.부터”로 고침.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 중 “2013. 3. 27.부터”는 “2014. 6. 27.부터”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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