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8. 10. 28. 15:1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매장 부근 버스정류장에 앉아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허벅지와 팬티를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6. 17:0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매장 앞길에서 마주친 피해자 F(여, 가명)의 치마 속을 촬영할 마음먹고,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키고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아랫부분에 넣어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자료 회신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수법, 촬영 내용, 특히 교복 입은 학생인 피해자를 따라가 치마 속에 카메라를 들이미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위 피해자에게 범행을 들킨 직후의 태도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