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6. 10:1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역’에서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여성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9.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5회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치마 속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E역 에스컬레이터 cctv 확인), 각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및 동영상 주요장면 첨부/피해자 F 통화내용/증거분석하여 복구된 파일 첨부)
1.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현장 및 버스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미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