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사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부위를 사진 촬영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8. 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성명 불상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속 부위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하려 하였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 하였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여죄관련 사진 중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에 결혼하였는데 부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