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5.23 2018고단719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사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부위를 사진 촬영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8. 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성명 불상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속 부위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하려 하였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 하였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여죄관련 사진 중 일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에 결혼하였는데 부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