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1 2013고정553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1. 21:15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에 있는 서울역 시계탑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국정원 관련 촛불집회에 참여하고 있던 피해자 C(47세)에게 “이 빨갱이 새끼들아!”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배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다리를 1회 걷어차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