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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9 2017고정11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2016. 10. 20. 21:00 경 내지 21:30 경 서울 금천구 남부 순환로 1435 금 천 경찰서에 도착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C이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 와 미 변제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대화하던 중 C을 데리고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자 위 피해 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아 비틀고, 위 C은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를 3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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