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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123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2. 10. 23:45 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유흥 주점에서, 피고인 A이 위 유흥 주점의 종업원인 F을 때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서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위 H가 피고인 A에게 신분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배로 경위 H의 몸통을 밀고, 손으로 경위 H의 가슴을 밀었으며,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큰 소리로 “ 싸가지 없는 쌍놈의 새끼는 밀수도 있지. 너 얼굴 다 찍혔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경위 H의 가슴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촬영 영상 캡 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H를 상대로 금전을 공탁한 점, 피고인 B은 벌금 전과 1회 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반성하고 있고,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범행 경위, 피고인들의 성행, 가정환경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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