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누1004 행정처분 등 취소
원고피항소인
한국철도공사
피고항소인
1.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2.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
변론종결
2013. 12. 26.
판결선고
2014. 1. 6.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 대하여, 피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이 2011. 6, 24. 한 지원금 18,103,900원의 반환명령을, 피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이 2011. 6. 27.(소장 기재 2011. 8. 4.은 갑 제3호증의 1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오기로 보인다) 한 지원금 1,613,520원의 반환명령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란의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을가 제9호증의 1, 2, 을나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헌법재판소가 2013. 8. 29. 이 사건 각 치분의 근거규정인 구 고용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피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은 2013. 10. 31. 직권으로 이 사건 제1처분을 취소하고, 피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은 2013. 10. 21. 직권으로 이 사건 제2처분을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이 사건 제1, 2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며, 다만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승훈
판사유선주
판사허선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