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청주)2012누325 행정처분 등 취소청구
원고피항소인
한국철도공사
피고항소인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지청장
제1심판결
변론종결
2013. 12. 18.
판결선고
2014. 1. 22.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3. 31. 원고에 대하여 한 11,441,170원의 지원금 반환명령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해당란(제1심 판결문 제2쪽 4행부터 제3쪽 마지막 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2013. 8. 29.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이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선고한 사실(2011헌바390),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10. 17.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사공영진
판사이국현
판사이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