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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2014.1.22. 선고 2012누172 판결
행정처분등취소
사건

(청주)2012누172 행정처분 등 취소

원고피항소인

한국철도공사

피고항소인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지청장

변론종결

2013. 12. 18.

판결선고

2014. 1. 22.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8. 원고에 대하여 한 1,881,000원의 지원금 반환명령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해당란(제1심 판결문 제2쪽 제4행부터 제3쪽 제2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2013. 8. 29.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2011헌바390),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11. 15.경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사공영진

판사이국현

판사이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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