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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0 2015가단533078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281,328원과 그 중 49,009,228원에 대하여 2005. 8. 3.부터 2005. 8. 29...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오에스아이(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2003. 12. 19.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가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은행에 제출하고 56,000,000원을 대출받았다.

피고 A은 원고에 대한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후 피고 회사가 대출금 지급을 연체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05. 8. 3. 대출 은행에 49,243,178원을 대위변제하고, 233,950원을 회수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245007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여 2005. 10. 26.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009,336원 및 그 중 49,009,228원에 대하여 2005. 8. 3.부터 2005. 8. 29.까지는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2005. 12. 7.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 회사는 신용보증약정 당시 채권의 집행보전, 행사와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된 비용을 상환하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지출한 비용은 1,272,100원이다.

[인정 근거] 피고 회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A : 자백 간주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대위변제 잔액 49,009,228원과 채권보전비용 1,272,100원을 합한 50,281,328원(확정지연손해금 108원은 청구하지 않음)과 그 중 49,009,228원에 대하여 2005. 8. 3.부터 2005. 8. 29.까지 연 17%,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시효 연장을 위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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