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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4. 7. 1. 선고 2003구합15362 판결
[주택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의취소][미간행]
원고

용현주공아파트재건축조합(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희동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이성복외 1인)

피고

의정부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용국)

피고보조참가인

용현주공아파트통합재건축추진위원회(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신봉외 2인)

변론종결

2004. 6. 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3. 5. 17. 원고에 대하여 한 주택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7호증, 을가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조합장을 소외 11로 하는 원고 조합은 의정부시 용현동 241외 4필지상 아파트 38개동(총 1,580세대), 상가 4개동(총 39세대)의 용현주공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을 조합원으로 하고, 시공회사를 소외 이수건설 주식회사로 정하여 노후ㆍ불량 건축물인 용현주공아파트에 대한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1. 10. 27. 창립총회를 거쳐 설립된 조합으로서 2003. 5. 15. 피고로부터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어 2003.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소정의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03. 5. 17. 원고 조합에게 ‘원고 조합이 피고에게 제출한 재건축 추가동의서에 조합원 본인이 서명ㆍ날인한 사실이 없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용현주공아파트 소유자(6명등) 본인에게 직접 확인한 결과, 그들이 제출된 재건축 추가동의서에 서명ㆍ날인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됨에 따라 제출된 재건축 관련서류가 적법성확인이 불투명한 사항이 발생되었다’는 사유를 들어 원고 조합에 대한 위 주택조합설립인가처분을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피고보조참가인이 한 보조참가의 적법 여부

가. 법률상 이해관계의 존부

(1) 원고 조합은 이 사건 처분이 확정됨으로써 당초 원고 조합이 피고로부터 받은 주택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피고를 상대로 다시 주택조합설립 인가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일 뿐 당연히 참가인에게 주택조합설립인가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참가인의 보조참가는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어 부적법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원고 조합이 용현주공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피고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나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3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조합규약 제1조(명칭)에 의하면 ‘용현주공아파트 통합재건축조합‘으로 규정되어 있다} 역시 용현주공아파트 구분소유자들 중 1,285명을 조합원으로 하여 2003. 4. 26.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재건축결의를 하였고, 조합규약을 제정하였으며 업무집행기관인 조합장, 부조합장 및 이사 등을 선임한 후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2003. 5. 13. 피고에게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3. 5. 15. 참가인에게 상가건물 구분소유자들의 재건축 결의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신청을 반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조합과 참가인은 이 사건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서로 경원관계(경원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고, 이 사건 처분이 원고 조합의 청구에 따라 취소되어 확정되면 원고 조합이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위한 유일한 주택조합으로 인정됨으로써 참가인은 더 이상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결과에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반하는 원고 조합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추진위원회 자격상실과 관련하여

(1) 또한 원고 조합은, 2003. 7. 1.부터 시행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제1항 은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2항 은 ‘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9조에는 ‘이 법 시행 당시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토지 등 소유자가 운영중인 기존의 추진위원회는 본칙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 구성 요건을 갖추어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 이 법에 의한 추진위원회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참가인의 추진위원회는 위 규정에 의한 시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채 이미 6월이 경과되었고 그에 따라 위 법 소정의 추진위원회의 자격을 상실하였으므로, 참가인의 보조참가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참가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전에 이미 창립총회를 거쳐 법률상 비법인사단이 되었다 할 것이고 또한 참가인과 원고 조합은 경원관계에 있어 이 점에서 이 사건 소송결과에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이상 참가인의 추진위원회가 피고로부터 승인을 얻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보조참가의 적격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 조합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조합 주장의 요지

원고 조합은 아래 사유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청문절차를 개최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

피고는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2003. 6. 30. 대통령령 제180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제1항 제5호 (결의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 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8조의2 제6호 에 의하면 이러한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미리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음에도 피고는 이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제출된 재건축 추가동의서에 서명ㆍ날인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어 제출된 재건축 관련서류가 적법성 확인이 불투명한 사항이 발생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제시하였으나, 피고가 내세우는 적법성 확인이 불투명하다는 것은 주관적인 견해에 불과하고 적법성의 불투명이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의 어떤 조항에 위배하는 지 여부에 대한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한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대로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3) 포괄적 동의를 하였다는 주장

원고 조합원들 중 6인 명의로 제출된 사업시행 및 재건축결의서(이하 ‘재건축결의서’라 한다)와 재건축조합 대표자선정동의서(이하 ‘대표자선정동의서’라 한다)에 그들이 서명ㆍ날인한 사실이 없다는 점과 관련하여, 원고 조합은 2002. 4. 14. 임시총회를 개최하기 전ㆍ후로 위 6인을 포함한 조합원들로부터 재건축조합규약동의서를 제출받았고, 위 임시총회에서는 비용분담을 의제로 삼아 의결을 마친 후 재건축조합규약동의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 조합에게 보완 요청을 하여 제출한 재건축결의서와 대표자선정동의서는 위 재건축조합규약동의서와 별개의 문서가 아니라 단순히 이를 보충하는 의미 밖에 없으므로, 조합원들이 위 재건축조합규약동의서에 동의를 한 이상 사업시행 및 재건축결의와 재건축조합 대표자선정동의에도 그 효력은 미친다.

(4)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 제7항 소정의 의결 수를 상회한다는 주장

설령 위 6명 명의의 재건축결의서와 대표자선정동의서에 하자가 있어 이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원고 조합의 재건축결의에 동의한 세대수가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 제7항 에 규정된 주택단지안의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3분의 2를 상회하고 또한 주택단지안의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5분의 4를 훨씬 상회하므로, 원고 조합의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나.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위에서 든 각 증거와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6, 갑 제5, 6, 8호증, 갑 제19호증, 갑 제20, 21호증의 각 304, 갑 제22호증의 1 내지 40, 갑 제25, 27호증, 갑 제30, 31, 33호증의 각 1 내지 27, 을가 제6호증, 을가 제8호증의 1 내지 30, 을가 제9호증의 1 내지 69, 을나 제1 내지 6호증, 을나 제7호증의 1 내지 314, 을나 제10호증, 을나 제11호증의 1 내지 69, 을나 제16호증의 1 내지 33, 을나 제17, 19호증, 을나 제27호증의 1 내지 42, 을나 제43호증의 1 내지 185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2, 13의 각 증언과 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갑 제11호증의 기재와 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은 이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1) 원고 조합의 주택조합설립인가의 경위

㈎ 원고 조합은 아파트 1,580세대와 부속 상가 39세대 합계 1,619세대로 구성된 용현주공아파트 구분소유자를 조합원으로 하고 있는데, 재건축 결의와 관련하여 1세대 또는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그 소유 주택의 수와 관계없이 1인의 조합원으로 보아 1주택만 공급한다는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 제6항 과 조합규약 제8조 제2항에 따라 위 아파트 중 58세대는 22명이 소유하고 있고, 상가 중 10세대는 5명이 소유하고 있어 중복세대를 공제하면 재건축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세대수는 합계 1,578명이었다.

㈏ 원고 조합은 2000년경부터 위 결의권자 1,578명 중 1,299명으로부터 각각 ‘원고 조합이 제정한 규약의 내용을 숙지하고 규약에서 정한 조합원의 권리 및 의무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며 이에 대한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규약의 내용 및 제정에 동의한다’는 재건축조합규약동의서를 제출받아 2003. 3. 14. 피고에게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03. 3. 17. 원고 조합에 대하여 원고 조합이 제출한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서에 ① 상가 및 유치원건물의 재건축 결의가 없고, ② 2001. 10. 27. 개최된 원고 조합의 창립총회는 주택건설촉진법 소정의 결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며, ③ 재건축결의서에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 제3항 의 신건물의 설계개요, 건물철거 및 신건물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 등 4개항에 대하여 각 구분소유자들의 서명ㆍ날인이 있어야 하나 재건축결의서에 그와 같은 내용이 없으므로 이를 제출하도록 하고, ④ 기타 조합장 선출 동의서 등이 누락되어 있다고 하면서 이를 2003. 4. 30.까지 보완하도록 하였다.

㈐ 그 후 피고는 원고 조합이 그 기한까지 이를 보완ㆍ제출하지 못하자 2003. 5. 1. 원고 조합의 위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을 반려하였다.

㈑ 그런데 그 이후 원고 조합은 피고가 지적한 사항을 보완하여 2003. 5. 2. 다시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03. 5. 15. 원고 조합에 대하여 주택조합설립인가를 하였다.

(2) 참가인의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 경위

㈎ 당초 용현주공아파트 내에는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원고 조합추진위원회, 우리재건축조합추진위원회 및 바른재건축조합추진위원회가 결성되어 있었는데 재건축추진위원회의 난립으로 인하여 사업수행이 곤란해지자 위 3자는 재건축추진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하여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 하였으나 원고 조합추진위원회가 이에 반대함에 따라 우리재건축조합추진위원회와 바른재건축조합추진위원회는 2003년 4월경 통합하여 참가인의 전신(전신)인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 참가인은 용현주공아파트 구분소유자들 중 1,285명을 조합원으로 하여 2003. 4. 26. 창립총회를 개최하면서 재건축결의, 규약제정 및 조합장, 부조합장 등 업무집행기관의 선임 절차를 거친 후 2003. 5. 13. 피고에게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3. 5. 15. 상가건물에 대한 재건축결의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을 반려하였다.

(3) 이 사건 처분의 경위

㈎ 피고가 원고 조합에게 주택조합설립인가를 해 준 뒤인 2003. 5. 16. 11:00경, 참가인 측 간부들 50여명은 피고측 직원에게 원고 조합측이 추가로 제출한 재건축결의서와 대표자선정동의서 중 소외 5, 3, 6 등 6명 명의의 동의서는 그들이 서명ㆍ날인을 한 사실이 없고 또한 인감증명서도 제출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주택조합설립을 인가하였다는 항의를 하였다.

㈏ 이에 피고측은 조사결과 참가인측 주장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같은 날 21:00경 원고 조합의 조합장인 소외 11과 총무인 소외 1을 피고 시청으로 오게 하였다.

㈐ 원고 조합의 조합장 등이 시청으로 오자 피고측은 우선 그들과 참가인측에 대하여 이 사건 재건축사업 추진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협의를 주선하였으나 서로의 의견차이로 인하여 제대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그러자 피고측은 원고 조합 조합장에게 위조된 것으로 밝혀진 재건축결의서와 대표자선정동의서에 대한 작성 경위를 밝혀달라고 요구하면서 만약 이를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면 원고 조합측이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을 자진하여 철회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원고 조합측은 원고 조합의 대의원들과 상의하여 2003. 5. 17. 10:00까지 결정된 내용을 통보하여 주기로 하였고, 피고측은 그 때까지 원고 조합측의 통보가 없으면 직권으로 주택조합설립인가 취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였다.

㈑ 그 후 원고 조합측은 2003. 5. 17. 10:00까지 위조 여부에 대한 해명을 하지 아니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일부 재건축결의서와 대표자선정동의서가 위조되었고 나머지 재건축결의서와 대표자선정동의서에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아니하는 등 그 진위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4)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의 원시적(원시적) 하자

㈎ 한편 원고 조합은 피고의 2003. 3. 17.자 보완요구를 받고 그 때부터 피고가 정한 2003. 4. 30.까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 제3항 소정의 신축건물의 설계개요, 건물철거 및 신축비용의 개산액, 비용분담 사항 및 신건물의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전체조합원의 5분의 4에 해당하는 재건축결의서와 대표자선정동의서를 제출받지 못하게 됨을 염려하여 원고 조합의 총무인 소외 1과 원고 조합의 시공사인 이수건설 주식회사의 재개발팀장인 소외 9와 전무이상인 소외 10 등은 서로 공모하여 2003. 4. 30.부터 2003. 5. 2.까지 재건축결의서와 대표자선정동의서가 서로 앞ㆍ뒷면으로 이루어진 재건축결의서 및 대표자선정동의서에 껌 은박지를 이용하여 기존의 재건축조합규약동의서에 찍혀 있던 인영에 볼펜으로 문질러 껌 은박지에 인영을 찍은 다음 위 재건축결의서 및 대표자선정동의서에 다시 눌러 찍는 방법으로 조합원인 소외 2, 3, 4, 5, 6, 7, 8 외 18인 명의의 각 재건축결의서 및 대표자선정동의서를 위조하였고(을가 제6호증, 을나 제98 내지 113, 157, 165, 167, 168호증), 이를 2003. 5. 2.경 피고에게 일괄하여 제출하였다. 한편 원고 조합은 피고에게 그 재건축결의서 및 대표자선정동의서를 제출하면서 조합원들의 인감증명서는 상당수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 그 뿐만 아니라 당초 원고 조합이 2003. 3. 14.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면서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 제7항 소정의 의결권자의 5분의 4를 상회하였다는 근거로 재건축결의에 동의를 한 조합원 명단을 제출한 바 있으나, 그 명단 중에는 이미 그 전에 용현주공아파트의 해당 구분소유권을 타인에게 처분하여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자가 68명이나 있었다(을가 제9호증의 1 내지 69). 또한 위 명단에 기재된 조합원 중 321명은 피고가 원고 조합에게 재건축조합설립인가처분을 하기 전인 2002년 3월경부터 2002년 12월경까지 원고 조합의 재건축결의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였다(을나 제7호증의 1 내지 314).

(5) 기타 상황

한편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추진한다고 주장하는 가칭 재건축조합과 통합재건축조합은 2004. 4. 18. 서로 통합하면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가칭 용현주공아파트재건축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장으로 소외 14를 선출하였다(위 가칭 용현주공아파트재건축조합은 2004. 4. 21. 이 법원에 원고 조합의 조합장 소외 11이 위 2004. 4. 18.자 의결로 자격을 상실하였음을 이유로 조합장을 소외 14로 변경하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였으나, 갑 제33, 34호증, 갑 제35호증의 1, 2, 갑 제36호증의 1, 2, 3, 갑 제3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비추어 소외 11이 원고 조합에서 조합장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위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판단

(1) 청문절차를 개최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은 그 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인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는데( 대법원 1991. 8. 23. 선고 90누7760 판결 ),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일단 유효하게 발령된 주택조합설립인가처분을 처분청인 피고가 그 설립인가신청행위에 사문서위조 등에 기한 원시적 하자가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이유로 직권으로 그 처분을 취소시킨 것이라 할 것인 반면,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8항 은 주택조합 설립 후 후발적인 법위반의 경우에 소급적 인가취소가 가능함을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48조의2 제6호 는 이 경우에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청문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에 반하는 원고 조합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행정절차법 제23조 가 행정청으로 하여금 처분을 하는 때에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행정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 합리적으로 신중한 처분을 하게 하여 행정처분의 적법성 및 적정성을 보장하는 한편, 처분상대방으로 하여금 불복여부의 결정 및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명확하게 제시되었는지 여부는 이러한 처분의 근거 및 이유제시제도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당해 처분서의 문언의 의미를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이라 할 것이다.

㈏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처분서에 의하더라도 제출된 재건축 추가동의서에 서명ㆍ날인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어 동의요건의 충족여부가 불투명하다고 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이와 아울러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에 원고 조합의 조합장과 총무 등 원고 조합측 집행부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고자 하는 이유 등에 관하여 상세한 설명을 함과 아울러 그에 대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이 사건 처분서에서의 이유제시는 행정절차법의 위 규정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이유제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반하는 원고 조합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포괄적 동의를 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 제2항 에 의하면 재건축의 결의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다수에 의한 결의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 , 제4항 에 의하면 재건축의 결의를 할 때에는 건물의 철거 및 신건물의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과 신건물의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사항은 각 구분소유자 간의 형평이 유지되도록 정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사항 중 위 재건축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은 구분소유자들로 하여금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면서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아니면 시가에 의하여 구분소유권 등을 매도하고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을 것인지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고, 재건축 결의의 내용 중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으로서, 재건축의 실행단계에서 다시 비용분담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 분담액 또는 산출기준을 정하여야 하고 이를 정하지 아니한 재건축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15996 판결 참조).

㈏ 이 사건에 있어서, 갑 제2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조합은 2002. 4. 14. 임시총회를 개최하면서 상정의안으로 ①조합규약 개정(안) 승인, ②임원 및 대의원, 감사 인준, ③조합장 선출(인준), ④시공사 선정, ⑤기타(안)을 제시하였고, 그 중 기타(안)은 재건축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미한 규약개정, 임원 및 직원보수 등 경미한 사항은 대의원회의에서 의결하고자 한다는 내용이었으며, 다만 조합원 예상분담금 비교표는 상정의안은 아니었으나 조합원들이 참고할 사항으로 조합원들에게 제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 조합은 조합원들로부터 ‘원고 조합이 제정한 규약의 내용을 숙지하고 규약에서 정한 조합원의 권리 및 의무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며 이에 대한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규약의 내용 및 제정에 동의한다’는 재건축조합규약동의서를 제출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위 인정사실과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 제3항 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조합이 2002. 4. 14.자 임시총회를 개최하면서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 제3항 에서 규정한 사항들에 관하여 결의를 하지 아니하였고, 개별적으로도 그에 관한 결의서를 각 조합원들로부터 제출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단지 조합원들로부터 재건축조합규약동의서를 제출받은 사정만으로는 조합원들로부터 위 제47조 제3항 에서 규정된 사항들에 관한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피고가 원고 조합에게 위 47조 제3항 에서 규정된 결의서를 보완할 것을 요구한 사정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4)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 제7항 소정의 의결 수를 상회한다는 주장

㈎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재건축결의서 중 일부가 위조된 것을 확인하였고, 인감증명서 등이 제대로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 조합이 제출한 재건축 관련서류에 조합원들의 동의 여부가 불확실하여 결국 동의의 요건을 제대로 충족하지 못한 것을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그리고 원고 조합은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을 위하여 조합원 중 25인의 재건축결의서 및 대표자선정동의서를 위조하였고, 당시 주택조합설립에 관하여 동의를 한 조합원들 중 68명은 이미 해당 구분소유권을 타인에게 처분하여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합원들 중 321명은 피고가 원고 조합에게 재건축조합설립인가처분을 한 2003. 5. 15. 이전에 원고 조합의 이 사건 재건축에 대한 동의를 철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재건축 결의요건 중의 하나인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 제7항 에서 규정한 주택단지안의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자인 1,578명의 5분의 4에 해당하는 1,262명에 미달한다 할 것이다(산술적으로 계산하면 당초 원고 조합이 1,299명의 동의를 받았는데 그 중 위조된 것으로 밝혀진 25명, 자격상실된 68명 및 동의를 철회한 321명 합계 414명을 제외하면 885명이 된다).

㈐ 이에 대하여 원고 조합은 설령 위 321명이 당초 원고 조합의 이 사건 재건축결의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의 2003. 3. 17.자 보완요청에 의하여 위 321명을 포함한 전체 조합원들로부터 재건축결의서 및 대표자선정동의서를 제출받았으므로, 위 321명은 원고 조합의 이 사건 재건축결의에 대하여 다시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1호증의 각 1 내지 304, 갑 제32호증의 1 내지 27의 각 기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재건축결의서 및 대표자선정동의서가 일부 위조된 것으로 밝혀진 점, 당시 조합원의 인감증명서가 상당수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근거로 위 321명이 다시 동의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 조합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 조합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해현(재판장) 조윤희 신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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