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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4.12 2017구합76456
사업시행변경인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종전 조합의 설립 등 서울 강남구 D 토지 일대 재건축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주택소유자들은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의3 제7항에 따라 재건축조합을 설립할 목적으로 2000. 4. 10. 동의자 311명 중 160명이 참석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대지면적 29,779㎡에 건축연면적 92,790㎡, 건축면적 5,484㎡의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건축결의안과 조합규약, 사업계획안 등을 참석 조합원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하였다

(이하 위 창립총회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을 ‘종전 조합’이라 한다). 종전 조합은 2002. 11. 4.경 피고에게 위 재건축구역을 1블록부터 7블록까지로 나누어 각 블록별로 안전진단을 신청하였는데, 2003. 3. 31. 1~4블록만 노후불량주택으로서 안전진단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이후 1~4블록은 2003. 6. 26. 피고로부터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 대상임을 통보받았다.

이에 종전 조합은 2003. 6. 24. 조합원 316명(창립총회 이후 조합원이 5명 증가하였다) 중 174명이 참석한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참석 조합원 전원의 찬성으로 종전의 재건축결의 및 재건축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면서 안전진단을 통과한 1~4블록에 대하여만 먼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되, 나머지 5~7블록은 안전진단 대상 및 결과 여부에 따라 추후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신청하기로 결의하였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조합설립등기 이에 종전 조합의 조합원들 중 1~4블록의 토지등소유자 185명 중 173명은 2003. 6. 26. 사업구역을 12,389.25㎡(1~4블록)로 하여 피고에게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였고, 2003. 6. 30.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강남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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