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크레인 게임 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1.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ㆍ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19. 경부터 2018. 7. 3. 경까지 위 ‘D ’에서, 주식회사 카카오가 상표 등록한 라이 언( 등록번호 제 1203646호) 과 어 피치( 등록번호 1052719호) 의 모조품을 게임기 이용 손님들에게 경품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게임기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소지함으로써 주식회사 카카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식회사 카카오가 저작권을 등록한 라이 언, 어 피치가 표시된 인형이 모조품 임을 알고서도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소지하여 주식회사 카카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죄현장에서 판매 중인 인형사진 첨부)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 230 조( 상표권 침해), 저작권법 제 136조 제 2 항 제 4호, 제 124조 제 1 항 제 2호( 저작권 침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상표법 제 236조 제 1 항, 저작권법 제 13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수 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영업의 규모 및 피고인의 수익의 정도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