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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503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된 ‘C’ 와 ‘D’ 상호를 300만 원에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면서 B이 인터넷 쇼핑몰 옥 션, 지 마켓 등에서 가짜 유명 상표가 부착된 속옷, 청바지 등을 판매하면 그 대금을 피고 인의 계좌로 받아 관리하고, 인터넷 쇼핑몰에 의류판매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기로 역할을 분담하고 B으로부터 월 200만 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3. 10. 1. 경 인터넷 쇼핑몰 11 번가, 옥 션, 지 마켓에 접속하여 미국 ‘ 캘 빈 클라인 트레이드 마트 트러스트’ 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지정상품으로 상표 등록을 한 캘 빈 클라인 상표와 같은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남성용 속옷 379점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5.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7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에게 합계 134,963,260원 상당의 ‘ 캘 빈 클라인’ 과 ‘ 디젤’ 상표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를 판매하여 상표권 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11 번가 판매 내역, 상표 등록 권, 캘 빈 클라인 위조 확인, 디젤 위조 확인, 각 거래 내역서, 판매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상표법 제 93 조,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모조품 판매량이 적지 않음, 상표권 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B으로부터 2,500만 원 상당의 대가를 받아 이득을 얻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종의 1회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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