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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19 2019나53423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D㈜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0. 6. 24. D㈜에 스크린골프장 인테리어 공사를 대금 37,9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주었고 그때부터 2010. 7. 27.까지 공사대금으로 38,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D㈜는 11,385,000원 상당의 공사만을 마친 상태에서 위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다.

순번 일자 금액(원) 1 2010. 07. 27. 600,000 2 2010. 07. 27. 9,500,000 3 2010. 08. 17. 100,000 4 2010. 09. 24. 500,000 5 2010. 09. 30. 1,770,000 6 2010. 10. 11. 1,700,000 7 2010. 10. 19. 1,190,000 8 2010. 10. 22. 500,000 9 2010. 10. 26. 1,600,000 10 2010. 11. 04. 1,500,000 합계 18,960,000

다. 한편 피고는 2010. 7.경 C에게 자신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를 사용할 것을 허락하고 위 계좌에 연결된 E체크카드(G, 이하 ‘E체크카드’)를 교부하였다.

원고가 D㈜에 공사대금을 지급한 직후인 2010. 7. 27.부터 2010. 11. 4.까지 D㈜의 H 계좌(계좌번호: I)로부터 피고 명의의 위 E은행 계좌로 아래와 같이 18,960,000원이 송금되었다. 라.

원고는 2014. 1. 28. 창원지방법원에 D㈜와 C 및 임직원들을 상대로 공사대금 편취, 횡령, 공사업무 방해 등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와 공사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의 항소심 법원은 2017. 2. 16. ① D㈜, C 및 임직원들이 공사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거나 원고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이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고, ② C가 D㈜의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D㈜에 대한 횡령행위가 될 수 있을지언정 원고에 대한 횡령이나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아 횡령을 원인으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역시 기각하고, ③ 다만 D㈜는 원고와 체결한 공사계약을 위반한 데 따른 손해 27,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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