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1 2015가단525151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7.부터 2015. 8. 1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제주 서취포시 A 지상건물인 B골프텔 신축공사 중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각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지체상금률은 0.001%로 약정하였다

(순번 1, 공사를 합쳐서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순번 계약체결일 공사명 공사금액(부가세포함) 공사기간 1 2013. 3. 2. 통신공사, 객실관리, 전기소방공사 148,500,000 2013. 3. 2.부터 2013. 4. 30.까지 2 2013. 11. 1. 온도제어시스템공사 31,900,000 2013. 11. 1.부터 2013. 11. 15.까지 합계 180,400,000

나. 원고는 위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전체 공사대금 중 154,45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7,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공사완료 후 2개월 후인 2014. 5.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8. 1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4.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완료한 공사 중 통신용 영상용서지보호기 미설치, 객실보일러 자동제어 작동불량 등의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지체상금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순번 1 공사의 공사기간은 2013. 4. 30.까지인데, 원고가 2014. 3. 27. 위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331일 지체에 따른 지체상금 48,988,000원을 부담하고, 순번 2 공사의 공사기간은 2013. 11. 16.까지인데 2014. 3. 27. 공사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