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3.10.17 2013고단202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E 1층 ‘F’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며, 피고인 C는 환전상이다.

1. 피고인 A, B

가.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0. 22.경부터 2013. 1. 6.경까지 위 ‘F’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로 개변조된 ‘바다보물플러스’ 14대, ‘미라클씨’ 2대, ‘갤럭씨’ 11대를 설치하여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게임을 하도록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7.경부터 2013. 1. 16. 21:00경까지 위 ‘F’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로 개변조된 ’빠박이‘ 40대를 설치하여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게임을 하도록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의

가. 1)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 곳을 찾은 손님들이 게임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1만 점당 현금 1만 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의

가. 2 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게임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5,000원권 아이템카드를 1장을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4,500원에 환전해주었다.

다. 게임물 관련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의

가. 2 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C가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