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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08.21 2015고단25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피고인 C, H, I을 각 징역 8월, 피고인 D을 징역 2년, 피고인 E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은 게임장의 전반적인 운영, 게임기 구입 및 세팅을, 피고인 C은 속칭 ‘바지사장’으로서 자신의 명의를 제공하여 게임장 업 등록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게임장에서 손님 안내 및 심부름 등을, 피고인 D은 게임장의 전반적인 운영과 홍보를 통한 손님 모집을, 피고인 E은 게임장을 운영할 장소 제공 및 게임장 관리를, N은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교환해주는 환전을 각각 담당하여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4. 12. 5.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충주시 O에서 ‘P게임랜드’라는 상호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10,000원 권 지폐를 투입한 후 버튼을 연속으로 5번 누르면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고 이후 게임의 본래 내용과 무관하게 상어나 고래 등이 지나가면서 점수가 올라가게 하고 예시 및 연타기능이 내장된 게임물로 불법 개변조된 ‘피쉬카운터’ 20대와 ‘바다의 여신’ 40대를 설치한 후 이를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와 같이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그 게임의 누적된 점수에 따라 1점당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4,5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하루 평균 환전수수료 600만 원 상당의 이득(하루 평균 매출 6,000만 원 상당)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과 공모하여,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것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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