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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24 2013고단172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0만 원을 추징한다.

2. 피고인 B...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부산 부산진구 K 2층 ‘L’에서 동업으로 컴퓨터 구슬치기 릴 회전류 게임인 ‘일본 한게임’ 영업을 하였던 사람들이고, 피고인 D은 위 피고인들이 고용한 종업원이며, 피고인 E는 위 ‘L’을 운영하는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모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12. 8. 중순경부터 2012. 12. 17.경까지 위 ‘L’에서, 각각 50만 원씩을 투자하여 위 E로부터 PC 15대를 1일 1대당 1만 원씩 15만 원에 임차하고, 인터넷 네이버 까페를 통해 알게 된 불상자를 통해 VPN(가상사설망)을 설치, 일본 한게임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게 하여 우리나라 게임물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 받지 않은 위 ‘일본 한게임’에 접속할 수 있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일시경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대상으로 처음 각 PC마다 기본으로 저장된 점수를 기준으로 위 게임을 이용하게 하여 점수를 득실하게 하고, 이후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1,000점을 1만 원으로 환산하여 위 PC방 계단에서 수수료 10%를 제한 돈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D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방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매일 오전 11:00경 출근하여 위 VPN을 연결해 일본한게임에 접속 가능 하도록 하고, 그 곳을 이용하는 손님들에게 일당 5만 원을 받고 담배, 음료수 심부름 등을 해 주어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B 등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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