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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9 2020가단50462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용인시 처인구 J 임야 1,28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망 K(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1918. 12. 15. 사정받은 망인 소유의 부동산이다.

그런데 피고 대한민국은 2010. 2. 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이어서 피고 주식회사 I(이하 ‘피고 I’라고 한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결국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와 피고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인바, 망인의 전전상속인들인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권자로서 소유물방해배제청구권에 기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각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권리가 있다.

2. 망인이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인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6ㆍ25 전쟁 중 멸실되었다가 구 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 당사자의 신고에 의하여 복구된 임야대장의 소유자란에 기재된 자에게 그 기재 자체만으로 소유권이 귀속되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임야대장에 '갑'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그 명의로 사정되었다고 인정할 자료의 하나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구 지적법 시행 당시에는 멸실된 임야대장의 복구에 관한 절차가 전혀 없었다는 사정을 감안할 때 그 임야에 대한 임야조사서에 '갑'이 단지 국유 임야에 대한 연고자로 기재되어 있을 뿐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임야대장 작성 당시 '갑'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하게 된 구체적인 근거나 경위가 밝혀지지 아니하는 한 그러한 임야대장을 가지고 '갑'이 그 임야를 사정받았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1861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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