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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9.06 2018고정488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C 어린이집' 의 보육 교사이다.

1. 피고인은 2017. 10. 25. 12:30 경 위 C 어린이집 'D' 교실에서, 피해자 E(2 세) 가 피고인이 아이들을 낮잠 재우기 위해 이불을 깔고 있는데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

2. 피고인은 2017. 11. 6. 16:06 경 위 C 어린이집 ‘D’ 교실에서, 피해자 F(2 세) 을 2회 밀어 넘어지게 하고, 3회 옷을 잡아당겼다.

3. 피고인은 2017. 12. 6. 16:35 경 위 C 어린이집 ‘D’ 교실에서, 피해자 G( 여, 1세) 의 왼팔을 손으로 1회 치고, 피해자가 울자 휴지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5회 가량 쳐 계속 울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각 행위( 이하 ‘ 이 사건 각 행위’ 라 한다 )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공소사실 제 3 항의 경우 피고인이 휴지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5회 가량 친 것이 아니라 피해자 G의 얼굴 앞에서 휴지를 흔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으로, 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잘못된 행동( 이불을 깔 때 방해하거나 장난감을 어지르거나 과자가 묻은 손으로 얼굴과 책상을 만지는 등의 행동) 을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 G의 얼굴 앞에서 휴지를 흔든 이유에 대하여 위 피해자가 울어서 위 피해자의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하여 그런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그러한 진술에 납득할 만한 점이 있는 점, ③ 이 사건 각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④ 이 사건 각 행위를 전후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억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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