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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30 2016고단3819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울산 동구 G에 있는 “H 어린이집 ”에서 만 3세 아동들을 보육하는 아름 반의 전 담임교사이며, 피고인 B는 위 어린이집에서 만 4세 아동들을 보육하는 다솜 반의 담임교사이고 피고인 C은 위 어린이 집의 원장이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I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6. 7. 5. 15:57 경 위 H 어린이집 아름 반에서 피해자 I(J 생) 이 교실 밖으로 나가려 하자 배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를 교실 안으로 들어가게 한 후, 피해 자가 교구를 발로 2회 정도 밟은 것에 대하여 화가 나 소리를 친 후 피해자에게 달려가 오

른 발로 피해자의 왼발을 밟고 피해자를 다른 교실 구석으로 데리고 가 혼내면서 다시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발등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 중 곡 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자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6. 3. 22. 12:12 경 위 H 어린이집 아름 반에서 피해자 K(L 생) 가 점심을 제대로 먹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저항하는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기고 왼쪽 다리를 손으로 눌러 자세를 강압적으로 교정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아당긴 후 숟가락을 쥐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그 숟가락을 피해 자의 입에 넣어 음식을 강제로 먹도록 하는 등 이 무렵부터 2016. 7. 5. 09:5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아동에게 32회에 걸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 10. 14:45 경 위 어린이집 아름 반에서 피해자 M(N 생) 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눈물을 흘리며 이를 손으로 닦자, 눈물을 닦지 못하도록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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