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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22 2014고단13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0. 14:20경 서울 용산구 새창로 35길 9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4세)와 공사장에서 버리는 고물을 먼저 주우려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되자 순간 격분하여 바닥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30센티미터, 두께 약 2센티미터)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이마 부위가 3센티미터 가량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기준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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