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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533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3. 25. 광주고등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15. 12. 12.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5331』 피고인은 2016. 6. 26. 22:10경 서울 중구 통일로 1 소재 서울역 광장 시계탑 앞 계단에서 피해자 C(37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D를 껴안고 몸을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희롱한 것에 대해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깨진 소주병 조각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뒤통수 두 곳(길이 2cm, 3cm)이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6929』 피고인은 2016. 9. 20. 22:3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노상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여, 41세)와 말다툼을 하다

그 길 바닥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걷어 차 피해자의 왼쪽 눈썹 부위가 약 2.5cm 정도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3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경찰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관련), 특수상해사건 현장 피해자 사진 [2016고단69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상해부위 등)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 관련)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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