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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26 2013고정354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6. 00:00경 서울시 관악구 B 지하1층 C주점 내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 D(50세)의 얼굴을 향해 맥주잔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왼쪽머리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상처부위 촬영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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