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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03 2013노1056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징역 6월, 제2 원심판결: 징역 2년 6월, 제3 원심판결: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2, 3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고단2169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고단497, 554(병합), 593(병합)호, 인천지방법원 2013고단4432(분리), 5356(병합)호로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판결한 결과 형법 제38조의 경합범 처벌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이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법원은 위 세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3 원심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에 의한 경합범 처벌례를 적용하여 정해진 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2 원심판결문 제2면 제7행의 ‘BM2'를 ’BMW'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원심 판시 2012고단2169, 2013고단497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2 부분, 2013고단554, 2013고단593, 2013고단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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