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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17 2013노2426
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 및 제2, 3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징역 8월, 제2 원심판결: 징역 1년, 제3 원심판결: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2, 3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2고단9123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고단2843, 2875, 2909, 3011, 3077, 3086, 3102, 3129, 3200(각 병합), 2013초기949, 1027(각 배상명령신청)호, 인천지방법원 2013고단5842, 6611, 6846, 6917, 7438, 7484(각 병합), 2013초기2585(배상명령신청)호로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판결한 결과 형법 제38조의 경합범 처벌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이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법원은 위 세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3 원심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에 의한 경합범 처벌례를 적용하여 정해진 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 원심판결 및 제2, 3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의 점), 형법 제1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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