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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24 2013노2569
사기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 및 제2, 3, 4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징역 6월, 제2 원심판결: 징역 6월, 제3 원심판결: 징역 10월, 제4 원심판결: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2, 3, 4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고단1485, 2012초기850(배상명령신청)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고단2700, 2766(병합)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고단2958, 2999, 3018, 3047, 3126(각 병합)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고단3271호로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판결한 결과 형법 제38조의 경합범 처벌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이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법원은 위 네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3, 4 원심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에 의한 경합범 처벌례를 적용하여 정해진 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 및 제2, 3, 4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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