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5.10 2019고정67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 1층에서 자동차 광택 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11. 9. 10:15경 위 C 작업장에서 콤프레샤 등 도장 작업에 필요한 각종 도료와 공구를 갖추고 그곳에 찾아온 손님의 D 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탈착 후 도장을 해 주고 그 수리비로 5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 없이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행위 태양에 대하여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