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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09 2014고정395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천연수구청장에게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9. 3. 2.경부터 2014. 7. 16.경까지 위 ‘C’에서 약 750평을 임대하여 컨테이너 사무실 1개동, 천막을 설치한 작업장 1개동에 콤프레샤, 용접기 등 자동차 정비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화물차량의 적재함을 탈부착하여 교체하는 작업을 해주고 1대당 65만 원에서 150만 원을 받는 등 월평균 5,0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자동차관리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차량 야적장 전대차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운영한 사업장의 규모, 기간, 매출 및 수익 등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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