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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7.04 2017고정22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3. 22. 10:30 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홍 천로 326에 있는 키즈 메디 병원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홍 천로 316에 있는 국민은행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실제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검거보고,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5. 9. 경에도 무면허 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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