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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26 2019나47810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7. 6. C으로부터 차용금 약정서(갑 제1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차용금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ㆍ교부받고, 같은 날 C의 처인 피고의 계좌로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나. 이 사건 차용금 약정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 본인이 같은 날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금액 : 일금 오천만 원정 (₩50,000,000) 위 금액을 귀하로부터 정히 차용 영수하고 하기 사항을 이행할 것을 약정함. 1. 차용금 변제기일은 2017년 1월 30일까지로

함. 2. 차용금 이자는 월 2% 이자로 매월 30일까지 금 일백만 원정을 지불하겠음. 다.

이 사건 차용금 약정서의 채무자란에는 C 및 피고 명의의 서명과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데, 피고의 인영은 인감도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차용금 약정서의 채무자란에 서명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차용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차용금 약정서 채무자란의 서명 및 날인은 C이 피고의 승낙없이 임의로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차용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29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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