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9 2019가단508345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피고의 남편이자 원고의 사내이사인 C으로부터 신혼집의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해 돈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C으로부터 ‘피고는 2017. 2. 13.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피고 명의로 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설령 C이 피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계약서에 피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고 하더라도, C이 피고의 남편으로서 신혼집의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였고 실제로 차용금을 피고와 C의 생활비로 사용하였던 점에 비추어, ① C의 위 차용금 채무는 일상의 가사로 인한 채무이므로 피고는 민법 제832조에 따라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거나, ② C은 차용 당시 피고의 남편으로서 민법상 일상가사대리권이 있었고, 원고는 C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피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으며 그와 같이 믿음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의 법리에 의하여 책임을 진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대여 주장에 관한 판단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