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30 2012가합3099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 11,303,2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2.부터 2013. 5. 30.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6, 12호증, 을가 제5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 종로구 C 대 2,117.4㎡, D 대 178.2㎡ 및 E 대 458.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였던 주식회사 바이뉴테크먼트(변경 전 상호 : 남양관광 주식회사, 이하 바이뉴테크라고 한다)는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고 한다)과 이 사건 토지 위에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1996. 12. 24. 서울 종로구 C 토지에 관하여, 1997. 10. 22. D 및 E 토지에 관하여 한국토지신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 후 이 사건 토지 전부에 관하여 2000. 10. 25. 바이뉴테크 명의로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다음날인 2000. 10. 26. 한국토지신탁의 명의로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한편 바이뉴테크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구분건물(이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구분건물을 이 사건 1점포라고 하고,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구분건물을 이 사건 2점포라고 한다)이 포함된 F라는 명칭의 지하 7층, 지상 15층으로 된 건물(총 683세대,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건축하여 2000. 11. 6. 사용승인을 받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0. 11. 16. 바이뉴테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2000. 11. 21. 한국토지신탁 명의로 2000. 11. 7.자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한국토지신탁은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arrow